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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진영 기자] 부산 여중생 이유리 양을 살해한 피의자 김길태에 대한 처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김길태가 무기징역 혹은 사형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김길태는 현재 형법상 강간살인 또는 강간치사 혐의로 숨진 이양을 고의로 살해 했는지 아니면 성폭행 과정에서 사망했는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강간살인은 사형이기 때문에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되면 김 씨는 중형선고를 피하기 어렵다.김씨는 지난달 24일 부산 덕포동의 여중생 L양(13)의 집에서 그를 납치해 인근 빈집에서 성폭행한 뒤 살인한 혐의로 경찰의 공개수배를 받아오다가 사건 발생 보름 만인 지난 10일 오후 부산 덕포시장 인근 G빌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 뒤 김길태는 오후 4시 45분께부터 다음날인 11일 오전 0시 50분까지 프로파일러가 입회한 가운데 2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하지만 김길태는 이유리양과 관련한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경찰은 L양의 시신에서 나온 DNA와 김씨로부터 채취한 DNA가 일치하고 여러 증거들이 나온 만큼 구속에 자신감을 갖고 있으나, 김씨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데다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현장검증 등 향후 수상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김길태는 CCTV에 잡히지 않기 위해 철길을 이용해 이동하는 등 치밀함을 보여 만만치 않은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김길태는 '이양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실종 전단지를 통해 이양을 처음봤다'는 등 이양 살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 때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