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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정부가 풍수해보험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보험 미가입자가 상습적인 피해를 보면 국비·지방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국민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풍수해보험이란 주택과 비닐하우스, 작물 등이 풍수해로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그러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피해를 보면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전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유인 효과가 크지 않다.현재 풍수해로 침수된 주택이 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면 100만~900만원을 지원받는다. 주택과 작물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5000만원이다.정부는 풍수해보험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내년부터는 보험 미가입자에게 반복적인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안전처가 입법예고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시설물과 작물이 침수·파손 등 피해를 봤다면 처음에는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지원받은 해를 포함해 3년 이내에 피해가 다시 발생했을 때에는 지원 규모가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또 2년 연속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정부 지원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안전처 관계자는 “풍수해보험법에는 미가입자에 대한 국비·지방비 지원 제한 근거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피해를 보아도 정부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면서 “연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상습적인 피해에 대해서 나랏돈 지원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