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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13일 “강남구 논현동 N유흥업소의 실제업주 이모씨(39)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씨와 통화한 서울청 소속 경찰관이 63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이씨와 통화를 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감찰 등을 거쳐 징계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앞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유흥주점이나 사행성 게임장 등을 운영한 업주의 통화 내역과 계좌를 조회해 경찰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