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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1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중견 패신기업 신원그룹 본사와 박 회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앞서 국세청은 박 회장이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도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를 잡고 검찰에 박 회장 등을 고발했다.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로 박 회장 등이 법규를 위반한 채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가 ㈜신원의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26.6%)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여겨진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박 회장은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가 세무당국의 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