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시범 운영 후 제도 확대 검토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의 복합금융점포가 시범 운영된다. 다만 2년 간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지점이 들어가는 형태로 금융지주사별로 3개 이내만 허용된다. 방카슈랑스 제도 등 현행 보험업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복합금융점포는 금융업권 칸막이를 넘어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로 현행법 체제에서는 은행과 증권사만 입점이 가능하다.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방안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복합점포를 시범운영하기로 했으며 금융위는 시범 운영기간동안 성과를 점검한 이후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복합점포의 보험사 입점이 허용되더라도 기존 방카슈랑스 25%룰은 그대로 유지된다.또한 복합 점포를 찾은 고객을 해당 계열사 소속 별도의 설계사에게 안내해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하는 행위는 앞으로 금융당국이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은행들이 이런 방식으로 계열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보완책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