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복합금융점포에서 보험상품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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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복합금융점포에서 보험상품 구입 가능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07.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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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시범 운영 후 제도 확대 검토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의 복합금융점포가 시범 운영된다. 다만 2년 간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지점이 들어가는 형태로 금융지주사별로 3개 이내만 허용된다. 방카슈랑스 제도 등 현행 보험업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복합금융점포는 금융업권 칸막이를 넘어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로 현행법 체제에서는 은행과 증권사만 입점이 가능하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방안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복합점포를 시범운영하기로 했으며 금융위는 시범 운영기간동안 성과를 점검한 이후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복합점포의 보험사 입점이 허용되더라도 기존 방카슈랑스 25%룰은 그대로 유지된다.또한 복합 점포를 찾은 고객을 해당 계열사 소속 별도의 설계사에게 안내해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하는 행위는 앞으로 금융당국이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은행들이 이런 방식으로 계열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보완책이다.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이 가능하지만 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금지하기로 했다.금융위는 복합 점포 내 불완전 판매나 꺽기성 보험 판매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보험사 지점은 은행·증권 복합점포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증권 복합점포와 출입문은 같지만 내부에 칸막이를 두고 별도의 공간에서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방식이다.금융업권 간 칸막이를 규정한 현행 보험업법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전업계 보험사들은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은 결국 방카슈랑스 25% 규정을 깨는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금융지주사에 특혜를 준다는 것이다.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복합점포 도입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커지고 산업간 경쟁·융합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복합 점포가 방카 제도나 설계사 일자리 등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제한적·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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