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정부가 서민층의 여름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겠다며 내놓은 전기요금 인하정책이 실제로는 서민층보다 상위층에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주택용 전력 하계할인 사용요금표를 분석한 결과, 이번 방안으로 올 7~9월 석 달간 발생하는 총 1300억원의 전기요금 할인액 중 27%인 350억원 이상이 상위 6% 미만인 월 401kWh 이상 전력 소비계층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왔다.실제 가구별로 보면 월 301kWh 사용 가정은 이번 정책으로 월 2342원, 3개월간 7026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반면 600kWh를 사용한 가정은 9270원, 3개월간 2만7810원을 할인받게 된다.우리나라는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사용량에 따라 6단계(60.7~709.5원/kWh)로 차등을 둬 적용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다.지난해 여름철 주택용 전력사용 현황을 보면 6개 누진구간 중 1~3구간(월 0~300kWh)이 1505만가구로 70%를 차지했으며 4구간(301~400kWh) 521만가구(24%), 5구간(401~500kWh) 106만가구(5%), 6구간(501kWh 이상) 29만가구(1%)였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7~9월간 4구간 사용자에 한해 3구간과 동일한 요금(기본요금+전력량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경감 방안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평소 2~3구간의 서민층이 여름철 냉방 때문에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늘어나는 전기요금 부담을 던다는 취지다.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서민층이라고 밝힌 4구간 전력 사용자보다 5·6구간 사용자에 더 많은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현상은 이번 정책의 골간인 전력량요금 할인이 사실상 누진구간별 사용자에 상관없이 300~400kWh 사이 사용분에 한해 사용량(0~100kWh)에 비례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그 결과 4구간 일부 사용자(376~400kWh)를 제외하면 5·6구간 사용자들에게 돌아가는 할인 금액이 더 커지게 된다.다만 정부는 에너지 과소비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6구간 가운데 월 601kWh 이상 사용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해 기존 요금을 그대로 받는다.아울러 전력 사용량이 월 300kWh 이하인 1~3구간 저소득층도 평소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는다는 이유로 수혜 대상에서 배제했다.이채익 의원은 “정부가 서민층을 위한 정책이라며 전기요금 인하 정책을 내놨으나 실상은 전력 소비량이 많은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전력예비율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전력 과소비를 유도해 전력난을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