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첫 민사소송 항소심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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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첫 민사소송 항소심 열린다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5.07.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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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대구경북피해자 모임 기자회견 열어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동양사태 민사소송 첫 항소심 공판이 7일 오후 2시 30분 대구고등법원 42호 법정에서 열린다.동양증권(現 유안타증권)대구·경북 피해자 모임은 이날 열리는 동양사태 관련 첫 항소심 공판을 방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모임은 방청에 앞서 유안타증권 수성지점 앞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집회를 갖고 오후 2시에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이번 항소심 재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함이다. 유안타증권 직원은 피고인(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전자단기사채를 팔았고 피해자의 동의없이 임의 매매를 했으며 피해자의 서명도 조작했다는 것이 피해자모임의 주장이다.이들은 공판에 앞서 이번 항소심의 원고인 유안타증권 직원을 사기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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