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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지하상가나 야영장 등 손해배상보험 의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전국 2만여 시설물에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국민안전처는 8일 지하상가, 경마장, 전시시설, 야영장 등에 이용자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기본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백화점이나 병원, 공공청사, 16층 이상 아파트 등 다중이 밀집하는 대형건물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 또 영화관이나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체육시설, 에너지 시설 등도 법으로 손해배상 보험 가입의무가 규정돼 있다.그러나 경마장, 지하상가, 전시시설, 도서관 등은 다중이 밀집하는 시설인데도 그러한 재난피해 배상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특히 최근 큰 재난이 발생한 야영장을 비롯해 물류창고, 주유소 등은 손해배상보험 사각지대에 있어 화재나 각종 사고가 생겼을 때 배당능력이 부족해 예산이나 성금으로 보상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안전처는 각 시설물의 소관 부처를 상대로 재난기본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일부 부처는 관련 업계의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보험료는 이용 인원과 사고위험 등에 따라 연간 몇 만원 수준부터 수백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된다.안전처 관계자는 “신규 시설은 곧바로 적용하고, 기존 시설은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라면서 “이용자 보호 측면이나 비슷한 다른 시설물의 보험 가입 실태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포함된 시설물은 손해배상보험이 의무화돼야 할 분야들”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이뤄지도록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