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금천구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여름철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장마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환경오염관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비가 오는 틈을 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또한 금천구는 매년 대기,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지난 6월말 현재 대기, 폐수배출사업장 102개소를 점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8개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위반 7개소를 적발, 과태료 720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했다.아울러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나, 환경오염행위 적발 시 환경 신문고(국번없이 120)로 신고하면 된다.구 관계자는 “사업장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저감 노력이 필요하고, 구민들도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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