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조 규모..."가입기준 금액 낮아 영향력 없을 것"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오는 9월 징벌적·법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보유출과 관련된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월 12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은행 및 지주회사, 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등 금융회사들은 20억원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지방은행과 외은지점,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신협 등 2금융권의 경우 10억원, 기타 기관의 경우 5억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금융위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와 금융회사의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만큼 하위법령들은 이러한 금융사의 정보보호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마련했다.현재는 국내 손보사들이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을 비롯해 e비즈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사가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시장에서 단독 신계약을 통해 거둬들인 원수보험료 총액 46억6357만원인 가운데, 농협손보가 34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기록해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며 시장을 주도했다.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은 공동인수·계약갱신 건을 제외하면 단독 신계약 건은 많지 않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