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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한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23일 봄철 황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가정·식당과 제조업체에서 준수해야 할 ‘황사 발생에 따른 식품취급 및 안전관리 요령’을 발표했다. 식약청이 이번에 발표한 안전관리 요령에는 ▲황사피해 우려식품 ▲식품제조업체의 관리 요령 ▲가정에서의 식품취급 요령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청은 "가정에서 황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상청에서 황사 예보 및 주의보 발령하면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장독 등은 뚜껑을 닫아 놓고 과일·채소 등 식재료는 랩 또는 비닐 등을 씌워 황사와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습기 또는 공기정화장치 등을 활용하여 실내 공기를 청결히 유지하고 외출 후 ‘손 씻기·옷 갈아입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음식물 조리에 사용될 원재료를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세척하고, 칼·도마 등 조리기구도 세척제나 살균소독제를 활용하여 소독한 후 흐르는 물로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