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공단, 구립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등 총 211명 적용
[매일일보 송인성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당 5580원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이런 가운데 서울 한 자치구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16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체계로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노원구는 18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에서 2016년 생활임금을 월 154만 2000원, 시급 7370원으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는 2015년 생활임금 월 149만 5000원보다 3.14%인 4만 700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6030원)보다 1340원, 월액(126만 270원)보다 28만 1730원 많은 금액이다.구는 전국 5인이상 상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인 133만 56원과 2012년 서울복지재단 연구 결과 서울시 물가가 타시도 보다 약 16~23% 높은 점을 감안해 우선 최저선 16%의 절반 수준인 8%의 생활물가 인상액 21만 2809원을 더해 월 154만 2000원으로 산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 평균임금의 58%를 적용했다.구는 2016년 생활임금을 △노원서비스공단(38명) △구립도서관(37명) △구 기간제 근로자(136명) 등 211명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며, 약 3억 8000만원의 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아울러 구는, 이번 생활임금을 통해 우리사회의 소득 불균형에 따른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최저임금이 그 사회의 평균적 생활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지난 2013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되었다.”며 “생활임금이 서울시를 비롯 타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 이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자치구로써 큰 책임감도 느끼며, 최저임금이 현실화 될 때까지 생활임금이 등대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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