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허위신고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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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허위신고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03.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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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송병승기자] 만우절에 장난전화하면 큰 돈을 물게된다.

소방재난본부는 “119로 장난삼아 한 허위신고 전화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 및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119로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발신자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최근 3년간 만우절 당일119 장난신고 전화는 27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장난전화 등 허위신고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정신과 안전의식을 당부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불피우기, 연막작업등 화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필히 119에 신고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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