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부정 무역 적발액 9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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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부정 무역 적발액 9조원 넘어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5.09.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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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수출입 신고 위반 사범에 과태료 형벌 필요”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지난해 적발된 불법·부정 무역규모가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17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불법·부정 무역 단속금액이 9조242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8조7375억원)과 비교해 5.7% 늘어난 규모다.불법·부정 무역 단속금액은 2011년 5조9112억원, 2012년 6조5244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유형별로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등 외환거래 위반이 6조729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밀수입·밀수입 등 관세법 위반이 1조1527억원, 원산지표시 위반·무허가 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이 6936억원, ‘짝퉁’ 등 지적재산권법 위반이 5162억원 순이었다.
마약밀수 등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은 1504억원이다.특히 지난해 대외무역법 위반 금액이 전년보다 2배로 늘어날 정도로 급증세를 보였다.지난해 마약류 관리 위반 금액은 전년보다 70% 가까이 증가했다.

적발건수로는 관세법 위반이 18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환거래 위반이 1640건, 마약사범이 308건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부정 무역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무역규모 자체가 증가하는 데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따라 강화된 단속 때문으로 풀이된다.

불법·부정 무역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면서 포상금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포상금은 2012년 9억400만원, 2013년 9억1800만원, 지난해에는 9억7000만원을 기록했다.박 의원은 “불법·부정 무역이 점점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제보 활성화와 함께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중요하다”면서 “수출입 신고 위반 사범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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