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주 금연치료 외에 8주 프로그램 도입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연 치료를 받을 때 흡연자 본인부담 비율이 현행 40%에서 20%로 큰 폭 낮아질 예정이다. 또한 기존 12주인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외에 8주짜리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연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현재 흡연자가 금연치료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해 치료받으면 12주 동안 최대 6회 상담과 최대 4주 이내 금연치료제와 보조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이 과정에서 흡연자는 진료 상담료의 30%와 금연치료제·보조제 비용의 일정금액(30~70%)을, 그리고 약국방문 비용의 30%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이렇게 해서 흡연자가 개인적으로 내는 금연치료 비용은 전체 금연 치료비용의 40%가량 되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보건당국은 또 기본 12주인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너무 길다는 여론을 반영해 이와 별도로 8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간소화하고 금연치료 상담 수가도 올려주는 등 금연치료 의료진의 참여 동기를 북돋워주기로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