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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경근 기자]강원지방경찰청(청장 정해룡)에서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강릉시, 삼척시에 2개의 수렵장이 개장됨에 따라,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올해부터 수렵총기는 수렵지 관할 경찰관서에서만 입․출고가 허용되고, 수렵인은 총기 출고 전에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제출 해야 하고, 수렵총기를 출고하여 입고할 때까지 수렵인 2인 이상 동행해야 한다.수렵을 할 때에는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의 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수렵총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출고가 허용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시간까지 수렵지 경찰관서에 입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총기 출고가 금지 되는 등 올해부터는 연초에 발생한 수렵총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변경된 제도들이 시행된다.청 관계자는 “수렵지역 주민들은 수렵지역 출입을 삼가고, 출입할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옷과 모자를 착용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