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미용실, 음식업종 대상, 법 위반 126건 체불 금품 113백만원 적발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김영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은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산업현장 내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내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 등 취약사업장 152개소에 대하여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10일 감독결과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감독은 지난 10.1.~ 11.30.까지 강원도내 5개 지청(강원, 원주, 강릉, 태백, 영월)이 일제 실시한 수시감독으로 감독결과 총152개 사업장 중 96개소에서 12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시정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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