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권역,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수시감독 126건 적발
상태바
강원권역,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수시감독 126건 적발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5.12.11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유소, 미용실, 음식업종 대상, 법 위반 126건 체불 금품 113백만원 적발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김영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은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산업현장 내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내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 등 취약사업장 152개소에 대하여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10일 감독결과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감독은 지난 10.1.~ 11.30.까지 강원도내 5개 지청(강원, 원주, 강릉, 태백, 영월)이 일제 실시한 수시감독으로 감독결과 총152개 사업장 중 96개소에서 12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시정조치 했다.

이번 주요 법 위반 내용은 ▲금품위반, 최저임금 위반은 15개소(37명)이며 최저임금미달액 20백만원, 임금은 20개소(49명)에서 93백만원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위반, 서면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일부작성 누락은 83개소 233명이다.
김영미 지청장은 “노동시장 개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PC방, 오락 및 유통부문 등 취약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시감독을 확대하여 서면근로계약 관행을 정립하는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