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실손의료보험 과잉진료 논란의 여파로 들쑥날쑥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전반에 대한 제도정비와 개혁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을 기관·항목별 매년 조사·분석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는 병원별로 가격을 자율 책정해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실태를 빠르면 올 연말부터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복지부는 앞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제정, 시행에 돌입했는데 의원급은 대상에서 빠졌지만 150병상 미만 병원·요양병원도 내년 1월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공개항목은 1~3인 병실 등 상급병실료를 비롯해 위·대장 수면내시경 검사 환자관리 행위료, 양수염색체 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자기공명 영상진단료(MRI), 다빈치 로봇 수술료, 충치치료비 등이다.또한 치과 임플란트 비용과 치과 보철비용,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 수술료, 한방 물리요법료, 교육상담료가 포함된다.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에는 일반진단서와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상해진단서, 장애진단서, 영문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까지 적용된다.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지정, 병원명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며,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매년 4월 1일로 확정했다.
다만 보건당국은 기준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로 올해 조사결과를 12월 1일 공개할 계획인데 추후 실손보험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보험업계와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급속도로 증가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는데, 속속 등장한 의료 신기술 및 새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국과 술래잡기를 하듯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자체 개발했다면서 고가의 시술 및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비급여 부분을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에서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 부작용이 나오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지난 2009년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이 10%로 설정됐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번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침에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급여 자기 부담률은 2009년 13.7%에서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또 초음파검사·MRI검사 등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000억원, 2010년 17조9000억원, 2011년 19조6000억원, 2012년 21조4000억원, 2013년 23조3000억원 등 증가세를 타고 있다.따라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하락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연평균 10% 넘는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