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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경남도가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해수욕장, 강, 계곡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가격표시 미이행 등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이에 따라 지자체,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민-관 합동으로 도내 주요 피서지의 숙박업, 요식업, 피서용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각종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이 실시된다.아울러, 피서지 수시 물가 모니터링 실시와 민간중심의 서비스 자정운동을 전개해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경남도는 밝혔다.경남도는 도내 주요 피서지를 찾는 방문객들의 휴가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건강한 소비문화 확산으로 피서지 ‘물가 건강지대’를 조성해 도내 피서지 재방문을 유도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이를 위해 물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 미이행, ▲바가지요금, ▲자릿세 등의 부당 이용료 징수행위 등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지역 상인회 등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적정가격 유지․관리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가격표시 위반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정지 등이 처분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자릿세 징수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의뢰, 관계기관 고발 등을 조치할 예정으로 피서지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도는 전했다.한편, 피서지 개인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 및 바가지요금 근절 등의 교육․지도도 실시해 서비스 제공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윤주각 경남도 경제정책과장은 “최근 조선경기 불황 등에 따라 내수 진작 차원에서 관광객들이 우리 도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광객들이 바가지요금 등으로 불쾌함을 겪지 않도록 업소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도내 피서지 방문객들이 즐겁고 건강한 휴가를 보내고 내년 휴가철에도 다시 찾고 싶은 경남이 될 수 있도록 피서지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