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 과제 30개 발표
[매일일보] 여행자가 유럽(EU)에서 미화 1000달러 초과 6000유로 이하의 유럽산 물품을 구입하고 입국했을 때,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 진다.그 동안 작은 크기의 영수증이나 상업서류 위에 판매자의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해야 했지만 앞으로 동일 물품임이 확인되면 별도의 종이에 판매자 서명과 원사지 신고문안 기재를 허용한다.관세청은 27일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30개를 발표했다.수입신고를 잘못했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해 서류를 가지고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만 했던 수입신고 정정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수입신고 내역의 정정시에도 세관 방문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조립식 의자 수입시 원산지 표시를 하는 방법도 완화된다. 현재 조립식 의자는 수입시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으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