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성매매’ 여성 유인 성폭행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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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성매매’ 여성 유인 성폭행 30대 영장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06.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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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인터넷뉴스팀]인터넷 채팅으로 20대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후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2일 A씨(32)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50분께 부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B씨(26·여)를 흉기로 위협해 수 차례 성폭행하고, 현금 8만원을 빼앗은 혐의다.A씨는 성매매 여성의 경우 성폭행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거라는 점을 악용, 2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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