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코카콜라음료 ‘글라소 비타민워터’ 회수조치
상태바
식약청, 코카콜라음료 ‘글라소 비타민워터’ 회수조치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0.06.23 2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혼합음료에 사용할 없는 ‘글루콘산아연’ 사용
 
[시사서울=김시은] 코카콜라음료회사에서 만든 혼합음료에 문제가 생겨 식약청이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코카콜라음료(주)에서 제조·판매한 ‘글라소 비타민워터 Multi-V’ 혼합음료에 사용할 없는 ‘글루콘산아연(식품첨가물)’을 사용함에 따라 관할 경기도(여주군)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수조치된 ‘글라소 비타민워터 Multi-V’ 제품은 ‘2009년 12월21일’부터 ‘2010년 6월17일’까지 생산한 제품으로 총 2,878,944병(500ml×2,767,104병, 355ml×111,840병)이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 판매자나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나 제조사인 코카콜라음료(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글루콘산아연’은 식품첨가물로서 그 사용기준상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및 시리얼류에는 사용이 허용되나, 음료류 등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