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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일 나랑종합금융주식회사의 자회사 대표로 재직하며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그룹 계열사에 176억여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나라종금 자회사 전 대표 유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활동 320시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나라종금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차용해 오는 데 깊숙이 관여한 점, 이번 범행으로 나라종금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 중국으로 8년간이나 도피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다만 "유씨가 자신의 주도로 나라종금을 인수한 후 4일 만에 IMF관리체제 사태라는 초유의 경제 비상사태를 맞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유씨 자신 소유의 부동산 등이 경매로 처분되면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유씨는 나라종금의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자신이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B그룹의 자금업무를 총괄해왔다.유씨는 이 과정에서 B그룹 전 회장과 나라종금 전 대표 등과 공모해 변제능력이 없던 B그룹 계열사에 176억여원을 대출해 나라종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유씨는 또 B그룹의 전 회장과 함꼐 B그룹의 계열사의 분식회계된 재무재표를 이용해 31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후, 이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