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응찬 회장 실명법 위반 의혹 검사 착수"
상태바
금감원 "라응찬 회장 실명법 위반 의혹 검사 착수"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0.07.12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비즈]금융감독원은 12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 자료 확보 후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김광식 공보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실명법 위반 여부를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라응찬 회장은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 원을 건넸고, 이 돈이 라 회장 개인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은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확인한 뒤에도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금감원이 법무부 장관까지 시인한 사안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영포게이트 조사특위' 회의에서 "신한금융 라응찬 회장의 50억 원 문제도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영포 라인의 고위직이 비호 세력으로 있기 때문에 김종창 금융감독위원장이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