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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5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법적용 기준과 법리 해석 등을 다룬 법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영란법이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지만, 법적용 대상과 범위를 숙지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의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법무법인 진솔의 손광남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의 특징에 대해 △적용대상의 확대 △금지행위의 확대 △양벌규정 등 3가지로 요약했다.특히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업무상 빈번하게 접하는 공직자의 범위가 기존의 공무원에서 공적업무 종사자로 확대된 것에 유의하라고 강조했다.김영란법은 공직자 범위를 국가․지방공무원을 포함한 공직 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그 임직원으로 확대했다.또 공직자의 배우자와 공무수행사인(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까지도 법 적용대상이 된다. 법 해석과 함께 중소기업 임직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별 대응방안도 제시했다.예를 들어 공무원의 배우자가 아닌 부모와 자녀 등의 가족은 금품수수 금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대접이 가능하나, 그러한 행위에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제3자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또한 대학병원 의사의 경우 소속 병원이 학교법인 운영 부속병원이면 법 적용대상이고, 국립병원, 도립병원, 시립병원, 지역의료원 등의 소속 의사는 공직자에 해당돼 마찬가지로 적용대상이다.이와 함께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에 유용한 최신 노사관계법도 소개됐다.노무법인 더 웰의 신수일 노무사는 ‘중소기업 최신 노동실무 팁’ 이라는 주제로, 일용직노동자의 4대 보험 관리, 불성실 근로자의 적법한 관리와 해고 시 유의사항 등 중소기업 사업자가 알아야 할 노동실무 사항을 짚어줬다.한편 협력센터에서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법무설명회를 매년 두 차례 열어 시기별로 중소기업 CEO들이 알아야 할 법무지식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