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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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
  • 김종혁 기자
  • 승인 2016.11.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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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평가기구 심사결과 31일 공개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 신청한 ‘제주해녀문화’가 31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참고로,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의 평가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하여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하는데, 제주해녀문화가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음에 따라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37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18건은 등재권고, 19건은 정보보완으로 권고했으며, 해당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도 공개됐다.현재 한국은 18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해녀문화’가 최종 등재가 되면 총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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