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 가격 상승에 인원 18.5%, 납부액은 10.2% 늘어
[매일일보]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해야하는 339000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올해 납부해야할 종부세는 총 1조7180억원이다.국세청은 올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납부 의무자는 지난해보다 18.5%, 총 세액은 10.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종부세는 자진신고·납부도 가능한데 자진신고·납부시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종부세는 은행·우체국에 내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해 전자납부를 할 수도 있으며, 신용(체크)카드로도 낼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