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규모 17년간 5배 증가해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특정계층이나 대상에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비과세·감면 규모가 17년 간 5배 가량 늘어나 재정누수의 원인이 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각 연도 정부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조세지출 규모는 국세 기준 지난해 3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98년(7조7000억원) 대비 4.7배 증가한 수치다. 조세지출 규모는 1999년 10조7000억원, 2005년 20조원, 2009년 3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이후 2012년 33조4000억원, 2013년 33조8000억원, 2014년 34조3000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36조5000억원으로 내년에는 예산안 기준 3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다만 전체 국세 수입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을 뜻하는 국세감면율은 2013년 14.4%에서 2014년 14.3%, 2015년 14.1%에 이어 2016년 13.6%, 2017년 13.3%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이는 국세감면액이 줄기보다는 전체 국세 수입 호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각 정권별 국세감면율을 보면 김대중 정부가 평균 12%로 가장 낮았다. 이어 노무현 정부(13.2%), 박근혜 정부(13.9%)를 나타냈으며 이명박 정부(15%)의 국세감면율이 가장 높았다.조세지출은 국가세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데다 사전·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구체적인 지출 규모나 대상이 명확히 노출되지 않고 혜택을 받는 특정 이해집단에게는 항구화·기득권화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실제 도입 이후 3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조세특례 항목만 20건으로 2017년 전망치 기준 평균 감면액이 4682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기조 아래 2013년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중기 재원마련 방안 중 하나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비된 비과세·감면보다는 확대 및 신규 도입된 비과세·감면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실제 국세감면액은 2013년 33조8000억원에서 2015년 35조9000억원까지 늘어났다.예산정책처는 “향후에도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세액공제 등 사회복지 분야의 조세특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원기반 확보 차원에서 조세특례의 효과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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