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주부터 대출자 총원리금 상환정보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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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주부터 대출자 총원리금 상환정보 열람가능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11.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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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으면 주담대 받기 더 어려워질 전망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앞으로 기존에 금융기관 대출을 많이 갖고 있는 소비자들은 은행권의 소득심사 강화로인해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27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다음달 9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은행권에 정보제공을 시작한다.
DSR는 차주의 연간 소득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연간 총 금융브책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해 산정하는 지표다.현재도 상환부담을 판단하는 지표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쓰이고 있다. 통상 이 비율이 60%를 넘어서면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그러나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 부담은 제외하고 이자 부담만 추정해 고려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신용대출 등은 상황부탐이 실제보다 적게 반영된다.내달부터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는 향후 1년간 대출 신청자가 실제로 지출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의 구체적인 수치다.이 수치를 연 소득으로 나누면 실질 DSR가 산출된다. 소득 정보만 충실하다면 실제 상환능력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들은 활용 방식에 따라 DTI 한도 규제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을 많이 가진 기존 대출자들이 대출심사에서 가장 변화를 느낄 가능성이 크다.금융 당국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대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있는 데다 1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달부터 사실상 신규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돌입했기 때문이다.DSR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 일정 수치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대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이지만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규모 조정을 안내하는 것을 막을 유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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