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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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폐회
  • 양홍렬 기자
  • 승인 2017.03.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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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안해
[매일일보 양홍렬 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임종기)는 15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창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등 총 14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안건 심의에 앞서 서정진 의원(상사·남제·도사동)은 “순천시의회 건전한 운영 방안 제안”이라는 5분 발언을 통해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본회의 의사일정의 변경 건을 동의하였고, 임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한 의원은 주윤식, 박용운, 나안수, 김인곤, 정영태, 유혜숙, 문규준, 이창용, 서정진, 이복남, 최정원, 이옥기, 유영철, 김재임, 장숙희 의원으로 총 15명이며, 임종기 의장 반대 1명, 신민호, 허유인, 유영갑 의원 3명은 기권하였다.임 의장은 표결결과는 수용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제1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된다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 하지 않았다.임의장이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데 본 조례안에는 의결에 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으나 어느 곳에도 자문에 관한 부분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10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순천시의회가 무슨 권한으로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조례라는 이름으로 침해할 수 있으며, 순천시장이 순천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권한이지만, 순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책무인데 그 책무를 왜 시민위원회에게 맡겨야 하는지? 책임전가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고 ▲시민위원회구성에 있어서도 시의원을 포함하는 것은 시장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의원의 역할과 상충되며, 결국 시청사 위치 결정에 있어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 입장에서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 발생 할 수 도 있다는 등의 이유를 밝혔다.임종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3월 10일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 갈등과 혼란 속에서 시민들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여 대한민국의 국정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순천시가 상호 협력하길 주문하면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면서 피는꽃” 낭독을 끝으로 7일간의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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