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세미테크,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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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세미테크,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0.08.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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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네오세미테크㈜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 제3파산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에 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회사는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됐으나, 회생 여부가 불투명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게 됐다.

네오세미테크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본사를 둔 회사로 반도체 웨이퍼 제품을 생산했던 회사이며, 공장신축 등으로 인한 과다한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자금난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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