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FX마진거래 27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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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FX마진거래 27개 업체 적발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0.09.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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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사이버공간에서 음성적으로 성행하는 FX마진거래와 선물거래(코스피지수)에 대하여 금년 7월부터 8월초까지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인가 선물업을 영위한 혐의가 있는 2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FX마진거래란 소액의 증거금 만으로 환변동성이 큰 국가의 통화에 투자하는 거래로 선물거래의 일종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최고 100배의 레버리지 외환거래' '50만원만 있으면 코스피지수선물거래 가능' 등을 표명하면서 고객을 유인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통보, 해당 사이트 폐쇄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과거 수차례 실시한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거래를 단속해 왔으나 불법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점검주기를 단축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아울러 투자자는 이러한 업체와 거래하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이트 폐쇄 등에 따른 피해 발생시에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투자자가 무인가 업체를 통하여 FX마진거래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외국환거래법 등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에 대하여도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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