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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검찰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비리를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재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행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45억1000만원, 추징금 1억8000여만원과 5000달러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검찰은 강 전 행장이 원칙이나 절차보다 사적인 친분을 더욱 중요시하고 권한을 남용했으며 1억원 넘는 금품을 직접 수수했음에도 전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대우 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검찰은 강 전 행장이 당시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주고 그 대가로 김씨의 업체에 투자를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이밖에도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70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자 대통령 경제특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