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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맨'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조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강 전 행장의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이어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위법한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치 않은데, ‘단순히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줬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강 전 행장은 당시 남 전 사장의 3연임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앞서 강 전 행장은 2011년∼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인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당시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하는 대가로 김씨 업체에 투자를 받아냈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대우조선과는 별도의 비리 혐의에는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원형을 선고했다.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에도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 70000만원을 지급받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었던 강 전 행장은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행사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범죄 결과가 중대한데도 강 전 행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랐던 공무원이나 산업은행 임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지위나 역할에 걸맞지 않게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이밖에도 강 전 행장은 2011년 3월 산업은행장으로 취임한 뒤 임기영 당시 대우증권 사장에게서 축하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 다음해 11월 플랜트 설비업체 W사에 시설자금 490억원을 부당 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한편,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 판사) 심리로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