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만큼 유통업계와 여러 기업들도 발 빠르게 추석상품을 출시하며 고객들을 유혹하는 가운데 단연 인기를 끄는 추석선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들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이 추석 명절 선물로 많이 이용되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선택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식약청 관계자는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거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현 등의 과대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별로 기능성이 다르므로 제품 포장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해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어르신에게 선물하는 만큼 대상이 평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에는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적혀 있으며 여기에는 섭취 시 이상증상이나 부작용 우려대상·과다 섭취시 부작용 가능성 등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구분되므로 제품의 포장지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사진)이 표시돼 있어야 하며 해당 문구와 도안 없이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꼭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한편 식약청 홈페이지()에는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가 게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