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태광산업과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을 두고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2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06년 12월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한 처분은 무효"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태광산업은 소장에서 "우리홈쇼핑이 보유했던 유원미디어 주식을 대기업인 롯데쇼핑이 소유한 것은 방송법에 위배돼 인수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방통위가 방송법 위반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롯데 쇼핑을 최대 주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언급했다.앞서 태광산업은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