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판결은 1999년 IMF위기 상황 및 대우그룹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우증권이 펀드(증권투자신탁) 내 투자자산의 유동성 부족과 부실화를 이유로 투자자의 환매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환매를 연기한 것은 합당했다는 점을 인정해 준 것이다.
실제로 1999년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시스템의 마비를 우려해 8월12일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던 대우그룹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 환매연기 조치를 취했으며, 증권사들이 유동화되지 않는 투자자산에 대해 환매를 연기하자 일부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지난 10여년간 재무리스크로 인식되어 온 수익증권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재 AA(긍정적)로 금융투자업계 최고인 대우증권 신용등급의 향상에도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업계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Retail영업력을 바탕으로 IB분야와 세일즈앤트레이딩(Sales&Trading)분야에서도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대우증권이 해외진출과 신규사업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증권 법무실 최춘구 실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수익증권 소송에 따른 대우증권의 재무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기업신용도 및 고객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영업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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