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랜저 검사’ 뇌물 수수액 만큼 추징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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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랜저 검사’ 뇌물 수수액 만큼 추징보전 결정”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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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고소사건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고가의 승용차를 받은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뇌물 수수액 만큼 추징 보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건설업자로부터 고소사건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 대금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된 전 부장검사 정모씨의 은행 계좌 등 3개 예금과 채권 약 4610만원어치를 추징 보전해 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정 전 부장은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이 예금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됐다.추징보전은 범죄소득 등을 몰수하기 위해 피의자나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다. 정 전 부장은 김모 건설사 사장으로부터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사용하던 시가 400만원대 중형승용차를 김 사장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정 전 부장은 또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김 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수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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