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C&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16일 배임 등의 혐의가 새로 드러난 임병석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검찰은 또 전 C&그룹 수석부회장 겸 C&중공업 대표이사, 전 C&우방 대표이사 겸 그룹 자금본부장, 전 효성금속 대표이사 등 임직원 9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달 중 임 회장을 추가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 고양시 공무원을 소환조사하는 등 새로운 혐의를 밝혀내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임 회장은 앞서 회삿돈 130억여원을 횡령해 계열사에 900억원대 손해를 안기는 한편, 금융권에서 1704억여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계열사 주가를 조작, 245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철)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휴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