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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롯데면세점이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6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사업은 특성상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만 이러한 영업환경 변화로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특약이 불공정계약이라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특약을 이유로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계약 해지 조건도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언급했다.인천공항 면세점 계약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 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고,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을 해야 철수가 가능하다.이에 반해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면세점과의 계약 내용에는 철수 희망일 6개월 이전이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의무영업 조건도 없다는 것이다.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 해지 시 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를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도 김포공항 면세점(최초 연도 최소보장액의 5%)에 비해 과하다는 주장이다.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을 위해 3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