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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경기 고양시 덕이지구 재개발 시행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막모씨(63)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초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에서 박씨의 토지를 앞서 매수한 시행사 2곳 대표에게 "가격을 너무 적게 받고 팔았으니 땅값을 더 달라"고 요구한 뒤 총 54억2574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덕이지구 재개발 시행사들이 2007년 9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면하기 위해 같은 해 말까지 사업승인신청 등의 업무처리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