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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일으킨 건설업자 정모씨의 '사기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3일 진행된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2호 법정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정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정씨는 대부업자와 경찰 간부 등으로부터 사건무마와 승진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언론을 통해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했다.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74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그의 건강상태, 받은 돈을 일부 갚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6개월 감해줬다.한편 정씨는 지난 9일 자신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검사장)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접대 상황 등을 자세히 진술했다.특히 자신이 작성했다는 접대장부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라고 밝히는 한편, 한 전 부장에게는 "양심이 있으면 똑바로 하라"며 일침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