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강권한 펀드 가입…결과는 반토막, 은행 책임은 “없다?”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로또복권 당첨금을 펀드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A씨가 "로또 당첨금 교부 업무를 맡은 은행 직원이 펀드 매입을 강력하게 권유했다"며 B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은행 직원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위험한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A씨는 이전에도 2년 동안 주식 투자와 펀드 가입 경험이 있다"며 "A씨의 거래 경험과 직원의 설명과정, 계약서 등을 볼 때 해당 직원이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2007년 로또복권에 당첨된 A씨는 당첨금 10억여원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가 담당직원의 '펀드 가입' 권유에 국내외 주식형 펀드 8개에 약 9000만~2억원 씩 총 10억 8000여만원을 투자 했다. 그러나 다음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펀드의 수익률이 낮아졌고 A씨는 2008년 말 당첨금의 절반 정도인 4억 6000만원을 잃고 나서야 펀드를 모두 해지, 지난 3월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했다.한편 로또사업은 2007년 11월까지 국민은행이 수행했고, 그해 12월2일자 발행분부터 NH은행(농협)을 주축으로 하는 (주)나눔로또에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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