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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고시원 방이 춥다"면서 고시원 주인과 다투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칼을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러 전치 15주의 중상을 입힌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A씨도 범행 과정에서 다리에 상해를 입은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서울 신림동 모 고시원에 입주해 있던 중 지난 10월말 "고시원 방이 추워 못살겠으니 선불금(15만원 상당)을 돌려달라"며 고시원 주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게 됐다. 경찰은 회칼을 들고 있던 A씨에게 칼을 내려놓을 것을 수차례 경고했으나 따르지 않자 가스총을 발사 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변에 있던 김모 순경의 머리 부위 등에 칼을 휘둘러 15cm정도의 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