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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7일 부결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권익위 규정에 대해 조정안을 내달 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전날 이낙연 총리는 관훈클럽 행사에서 "기왕에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며 설 연휴 전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전원위에서 논의됐던 취지와 국회·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가액범위 조정안을 12월 11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겠다"며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익위는 지난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선물 등의 가액범위'였다. 외부강의 등 상한액 조정 및 신고 절차 간소화, 법 준수서약서 제출의무 완화 등은 원안대로 결정했다. 그러나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놓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인 7명에 미치지 못해 개정안이 부결됐다.상정했던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물과 선물은 각각 현행 상한액 3만원과 5만원을 유지한다.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경조사비의 경우는 오히려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조치를 강화했다. 이 경우도 예외가 있어 경조화환을 포함하는 경우는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금 5만원을 주면서 5만원 화환을 함께 주는 것도 가능하다.논란 중 하나였던 외부 강의료 문제도 시간당 30만원으로 제한됐던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를 사립교원 기준인 시간당 100만원으로 조정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데도 다들 동의했다.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서 제출의무도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문제는 선물비. 지난 전원위에서 개정안을 반대했던 위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련 자료가 더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한편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국 성인 505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47.7%로 집계됐다. 또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선물 상한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7.4%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다만 '농축수산물에 예외 적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은 지난 9월말 조사 때 25.6%를 기록한 것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리얼미터는 전했다.
1.현행= 3-5-10(만원).
2.개정= 3-1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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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근무 뇌물? 수수가액 A식사생략 1개소....
B선물= 총90회(년3회: 설날,추석,이동등).
C경조사= 총4회(부모상,자녀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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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430만원 이익증가 1개소.....
B선물= 90회 * (10만-5만) = 450만원 이익.
C경조사= 4회 * (5만-10만) = -20만원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