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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21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김모씨(37·여)에게 지하철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전 간부 오모씨(5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월 및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오씨가 원래 북한에 협조적인 사람이라기 보다 우연히 이 일에 개입돼 끌려가게 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서울지하철의 기밀정보를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에게 넘겨준 행위는 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오씨가 공작원에게 넘겨준 서울지하철 운행정보시간, 긴급상황시 대처방법 등의 자료는 북한에 넘어가게 되면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등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2007년 서울메트로 종합사령실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컴퓨터에 저장된 종합사령실 비상연락망과 1호선 사령실 비상연락망, 상황보고, 승무원 근무표 등 300여쪽의 기밀 문건을 김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오씨는 2006년 인터넷 채팅을 통해 김씨와 처음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 나중에 김씨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지속적으로 김씨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씨가 제공한 정보는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누설되면 국가 안전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경각심이 부족했다고만 보기에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3년6월 및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