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교육감 "교육감 불법 사찰은 군부독재 시절에나 하던 야비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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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교육감 "교육감 불법 사찰은 군부독재 시절에나 하던 야비한 일"
  • 김상진 기자
  • 승인 2017.12.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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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사찰 피해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사진제공=광주교육청
[매일일보 김상진 기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20일 오전9시42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정권의 부당하고 잘못된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교육감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게 한 것은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야비한 일이다"고 말했다.이어 "청와대에서부터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온갖 탄압과 핍박을 자행했다"며 "새 정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거의 잘못된 일을 낱낱이 밝혀 청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또한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의 보수 단체가 집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고발이 여러 건 있었다"며 "이런 일들이 왜 그랬는지 의문이 풀린다"고 덧붙였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진보 교육감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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