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야구방망이를 몰수하도록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 아들 B군(당시 7세)이 "빨리 씻고 밥 먹어라"라고 여러 번 말했음에도 이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85㎝ 길이의 나무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폭행 직후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폭행 2시간여 만에 외상성 쇼크로 숨을 거뒀다.
이에 1심은 "피해결과가 매우 참혹하다"면서도 "아들을 양육하며 그를 훈계하기 위해 체벌을 가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천형을 살고 있는 피고인의 마음은 충분히 동정이 간다"면서도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 스스로 참회와 속죄의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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