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임치활성화… 기술탈취에는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중기부 등 6개부처 참여… 태스크포스 발족 및 협력 시스템 도입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앞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적발되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강화된다. 또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의 재정립, 입증책임 전환 등의 개선 제도가 신설돼 주목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근절대책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취임 이후 1호 카드로 내걸은 핵심 정책으로, 그간 중소기업계가 재차 요구한 시급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꼽혀왔다.중기부가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당정은 법 개정을 통해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금지를 원칙으로 재정립하기로 결정했다.올해 하반기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상생협력법을 올 하반기 개정한다.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도 최소화하고 기술 요구서에 반환·폐기 일자를 명시해 기술탈취를 방지하기로 했다.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전문기관에 보관해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임치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 기업의 임치수수료를 감면(신규 가입 시 연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갱신 시 연간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축)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규정도 확대한다.또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대기업과 기술자료 거래내용,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해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애로사항인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대폭 강화된다.중기부 등 6개부처 참여… 태스크포스 발족 및 협력 시스템 도입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