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법원 ‘안기부 X파일’ 유죄… 국민 알 권리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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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원 ‘안기부 X파일’ 유죄… 국민 알 권리 외면”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1.03.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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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대법원이 '안기부 X파일' 테이프를 입수해 보도한 기자에게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8일 논평을 통해 "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의 법문에만 매달려 언론의 공적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내부 고발을 통해 폭로되는 권력비리는 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며 "그 주요한 통로가 언론인데 이를 모두 불법으로 단죄한다면 권력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굴지의 기업 삼성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검찰이 특정 기업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적 사안임에 틀림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상한 공적 사안'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결은 현실을 무시한 안이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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